‘주한미군 규모 유지’ 담은 국방수권법안 美하원 군사위 통과

‘주한미군 규모 유지’ 담은 국방수권법안 美하원 군사위 통과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5-07-17 00:45
수정 2025-07-17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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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서 빠졌다가 수정안에 포함
‘인태서 안보 파트너십 강화’ 명시
트럼프 행정부 미군 감축과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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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3일 오전 경기도 동두천시의 주한미군 기지에서 미군 차량이 대기하고 있다. 2025.5.23. 연합뉴스
지난 5월 23일 오전 경기도 동두천시의 주한미군 기지에서 미군 차량이 대기하고 있다. 2025.5.23.
연합뉴스


주한미군을 현재의 2만 8500명 규모로 유지하는 미국 국방수권법안(NDAA)이 미 연방 하원의 1차 관문을 통과했다. 해당 법안 입법이 완료될 경우 미 의회의 강력한 권고로 해석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감축하려 해도 제어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2026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NDAA 심의에 착수해 ‘약 2만 8500명의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화당 소속 조 윌슨 하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의 수정안을 구두 투표로 가결 처리했다. 윌슨 의원의 수정안은 ‘미 국방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인식’이라고 명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미 의회를 통과한 현행 2025 회계연도 NDAA의 문안과 같은 것이며, 당초 올해 초안에는 빠졌던 주한미군 관련 내용이 윌슨 의원의 수정안으로 다시 포함된 것이다. NDAA는 미 국방부의 예산 및 정책을 매년 승인하는 법률로 하원과 상원의 법안이 모두 통과된 뒤 조율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의회의 강력한 권고로 해석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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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1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상원의 2026 회계연도 NDAA는 ‘한반도에서의 미국 군사 태세 축소나 연합사령부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전환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국방장관이 의회에 보증하기 전까지 그런 조치를 금지한다’는 새로운 내용을 담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해외에 주둔하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주한미군 재배치 등도 언급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국방전략은 이르면 다음달 말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025-07-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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