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인찍는 데다 인재 확보에 걸림돌”… 남성 간 성관계 처벌 없앤 싱가포르

“낙인찍는 데다 인재 확보에 걸림돌”… 남성 간 성관계 처벌 없앤 싱가포르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22-08-22 20:30
수정 2022-08-23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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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식민지 시절 도입된 법 폐기
동성 간 결혼 금지는 유지키로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 AFP 연합뉴스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 AFP 연합뉴스
싱가포르가 남성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법을 폐지하기로 했다. 영국 식민지 시절 도입된 이 법이 사실상 사문화됐음에도 여전히 동성애자에 대해 사회적 낙인을 찍는 역할을 하는 데다 글로벌 인재 확보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는 21일(현지시간) 국경절 기념 연설에서 남성 간 성관계를 최대 2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형법 377A 조항’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모든 인간 사회처럼 우리도 게이가 있고 이들도 싱가포르 국민”이라면서 “성인 간 개인적인 성행위는 어떤 법과 질서에 관한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이를 이유로 사람들을 기소하는 것에도, 이를 범죄로 만드는 것에도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이 법의 폐지를 올바른 일이라고 믿으며, 싱가포르 국민도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통신은 “세계가 고통스러운 경기 침체와 싸우는 상황에서 고도로 숙련된 노동자를 유입하려는 방안”이라면서 “성소수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기업을 싱가포르로 유입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형법 377A 조항은 영국이 식민 통치를 했던 1930년대 도입됐으나 1965년 싱가포르의 독립 이후에도 유지됐다. 싱가포르 의회는 2007년 폐지 여부를 논의한 후 법을 유지하되 집행하지는 않았다.

싱가포르 성소수자(LGBT) 단체들은 법이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공고히 한다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또 동남아시아 금융·상업 중심지라는 싱가포르의 위상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날 폐지 소식에 인권단체 등은 “인류를 위한 승리”라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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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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