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3250억弗 추가 관세 미정”… 中 “美기업 투자 심사 강화”

美 “3250억弗 추가 관세 미정”… 中 “美기업 투자 심사 강화”

한준규 기자
입력 2019-05-14 22:36
수정 2019-05-15 02: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트럼프 “적절한 때 되면 中과 협상할 것”

새달 1일 ‘데드라인’… 막판 타협 가능성도
이미지 확대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2000억 달러(약 235조원) 규모에 대한 25% 관세 인상에 이어 325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폭탄을 예고하자 중국도 600억 달러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보복 관세로 맞대응한 가운데 미중 양국이 추가 협상의 여지를 남겨 둔 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적절한 때가 되면 우리는 중국과 협상을 할 것”이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나의 존경과 우정은 무한하지만 이건 미국에 위대한 합의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13일에는 “우리(미중 정상)는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면서 “우리는 일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는 아직 (3250억 달러의 관세 부과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그(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가 막 중국에서 돌아왔다. 우리는 그것이 성공적이었는지 아닌지를 3∼4주일 내에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미중 간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전 세계 경제에 암운을 드리우는 등 우려가 확산되자 추가 관세폭탄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저울질한 것이다. 중국도 추가 600억 달러의 보복관세 적용 시점을 오는 6월 1일로 정하면서 막판 타협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도 14일 국가안보를 내세워 외국기업의 대중국 투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외국기업의 중국 내 투자가 ‘경제적 안보’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는 권한을 부여받아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심사 때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즉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와 같은 효력을 발휘해 미 기업을 견제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2019-05-15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