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3000억 달러 대중 관세 기업 면제 신청 접수

미 정부 3000억 달러 대중 관세 기업 면제 신청 접수

김규환 기자
입력 2019-10-23 14:57
수정 2019-10-2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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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은 지난달부터 발효된 관세 15% 적용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제외 신청 접수를 오는 3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받는다. 사진은 지난 10일 미국 워싱턴에서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을 갖기에 앞서 양측 대표들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 류허 중국 부총리,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 워싱턴 AP 연합뉴스
USTR은 지난달부터 발효된 관세 15% 적용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제외 신청 접수를 오는 3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받는다. 사진은 지난 10일 미국 워싱턴에서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을 갖기에 앞서 양측 대표들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 류허 중국 부총리,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 워싱턴 AP 연합뉴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3000억 달러(약 352조 5600억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에 대해 미 기업의 예외 신청 접수를 받는다.

USTR은 지난달부터 발효된 관세 15% 적용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제외 신청 접수를 오는 3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받는다고 22일(현지시간) 밝혔다. 예외 조건은 제품의 대체 가능성, 반덤핑 및 반보조 관세 적용 여부, 중국 산업정책과의 관련성·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승인될 경우 지난 9월 1일부터 부과된 관세를 돌려 받을 수 있다.

미국은 2017년 무역법 301조에 따른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용, 강제 기술이전을 문제 삼아 조사에 나선 뒤 작년 7월 이에 대한 조치 및 무역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해왔다. 올해 들어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올린 미국은 지난달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10% 관세를 각각 9월 1일과 12월 15일에 부과하겠다고 발표했고 중국의 보복관세에 대응해 5% 추가 관세를 부과, 관세율을 15%로 높였다.

이에 따라 중국산 제품 관세와 관련한 미국의 이해 당사자들은 관세 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제품의 대체 가능성, 반덤핑 및 반보조 관세 적용 여부, 중국 산업정책과의 관련성 또는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USTR은 ▲중국산 외에 대체품이 없는지 ▲중국 국가 주도 산업발전 계획에 중요하거나 관련성이 있는지 ▲관세 부과가 미국 기업 또는 다른 미국 이익에 심각한 해악을 초래하는지 등의 3개 기준을 따져 관세 면제 여부를 결정한다.

USTR은 지난해부터 부과된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에 대해 지난달 30일까지 예외 신청을 접수한 결과 2500여개 회사가 3만 1000여개 제품에 대한 관세를 예외로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중은 지난 10~11일 워싱턴DC에서 고위급 협상을 갖고 1단계 무역협정에 합의했으며, 후속 논의로 최종안을 만들어 11월 칠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서명할 예정이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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