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중 타계 한국인, 원폭사망자 명부에 사후 등재

소송중 타계 한국인, 원폭사망자 명부에 사후 등재

입력 2013-10-28 00:00
수정 2013-10-2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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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폭피해 관련 소송중에 타계한 한국인 피폭자가 사후에 일본의 원폭 사망자 명부에 등재되게 됐다.

2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나가사키(長崎)시는 피폭자 건강수첩 발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벌이다 작년 8월 사망한 화가 장영준(당시 82세)씨를 사실상의 피폭자로 인정, 원폭사망자 명부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장씨는 나가사키시가 피폭 사실을 증언해줄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건강수첩을 발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나카사키 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나카사키 법원은 작년 9월 장씨가 피폭했다는 사실을 증언해 줄 사람은 없지만, 장씨 주장이 원폭 투하 당시의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다며 건강수첩을 발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장씨는 이 판결 한달 전에 타계했다.

장씨는 1945년 8월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된 지 2∼3일 후 나가사키에 들어갔다가 다량의 방사성 물질에 노출됐다.

장씨는 백혈구가 줄어드는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이라는 병과 싸워가며 창원에서 작품 활동을 하는 한편, 2009년 1월 나가사키시를 상대로 무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인 건강수첩을 발급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가족을 제외한 제삼자 증인 2명’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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