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력공격사태법 등 11개 법률 제·개정안 내일 국회제출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본의 안보 법률 제·개정안이 14일 오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된다.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임시 각의를 개최,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이 최근 합의한 안보 관련 10개 법률 개정안과 신법인 국제평화지원법안을 의결하고 15일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민주당과 유신당 등 야당들이 신중한 법안 심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중·참 양원 과반수 의석을 보유한 연립여당은 올해 여름 안에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이번 안보 법률 제·개정안 중 무력공격사태법 개정안은 작년 헌법해석 변경을 통해 가능해진 집단 자위권 행사의 요건 등을 담았다.
이 법안은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일지라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존립위기사태’로 규정해 자위대가 무력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한반도 유사시의 미군 후방지원을 상정한 현행 주변사태법을 대체할 중요영향사태법안은 ‘방치할 경우 일본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태’ 발생시 전세계 어디서나 자위대가 미군 등 외국 군대를 후방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자위대의 후방지원 대상도 미군에서, 미군을 포함한 외국군으로 확대되고, 후방지원 활동지역도 ‘일본 주변’에서 전세계로 넓어진다.
새로 도입되는 국제평화지원법안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이 위협받는 사태에 대응하는 외국 군대를 자위대가 후방지원할 때 매번 특별조치법을 만들지 않아도 되게끔 하는 항구법이다. 이 법안에 따른 자위대 파견시 정부는 예외없이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총리가 국회에 승인을 요구할 경우 중·참 양원은 각각 7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규정이 붙었다.
평시와 무력충돌 상황의 중간 단계인 ‘회색지대 사태’시 일본 방어를 위해 활동하는 미군 등 외국 군대를 자위대가 무기를 써가며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 법안에 포함됐다.
아베 내각은 또 회색지대 사태시 자위대에 치안 및 해상 경비 활동을 신속하게 명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화로 각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이날 각의에서 결정한다.
한반도 유사시에 자위대가 한국 영역에 진입할 경우 반드시 한국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근거가 될 ‘영역국가 동의’ 규정은 타국군 후방지원 활동을 다루는 중요영향사태법안에 들어간 반면 집단 자위권 관련법인 무력공격사태법 개정안에는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자위대의 해외활동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이번 법안들에 대해 헌법 9조의 ‘전수방위(방어를 위한 무력만 행사)’ 원칙을 변질시킨 것이라거나, 자위대 활동에 대한 제어장치가 부족하다는 등의 비판이 일부 야당과 진보성향 시민단체 및 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된다.
아베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안보법률 제·개정 추진의 취지를 설명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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