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미그룹 창업 이광래 회장 별세

우미그룹 창업 이광래 회장 별세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5-07-11 01:04
수정 2025-07-11 01: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이광래 우미그룹 창업주.  우미그룹 제공
이광래 우미그룹 창업주.
우미그룹 제공


우미그룹 창업주인 이광래 회장이 지난 9일 별세했다. 92세.

전남 강진군에서 태어난 고인은 1955년 사병으로 군에 입대한 후 1973년 소령으로 예편할 때까지 18년간 경리장교로 복무했다. 1982년 우미그룹 전신인 삼진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건설업계에 뛰어들어 1992년 3월 우미그룹 회장으로 취임했다. 고인은 ‘마음으로 집을 짓는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대도시에서 아파트 등 건설 사업을 해 왔고, 건설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2019년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깨끗한 납세’를 자랑으로 여겨 2005년 대통령 표창을 비롯해 총 5회의 성실납세 표창을 받았다. 유족으로는 석준(우미글로벌 부회장)·석일·혜영(우미건설 건축디자인실장) 등 세 자녀가 있다. 빈소는 분당서울대병원. 발인은 12일.

2025-07-11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