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입법예고… 세종시 전면전

27일 입법예고… 세종시 전면전

입력 2010-01-25 00:00
수정 2010-01-25 00: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가 27일 세종시 수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국이 또 한 차례 요동칠 전망이다.

당·정·청 고위 관계자들은 24일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 회동에서 세종시 수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을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특별법(세종시법)’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청 회동에는 정운찬 국무총리,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 정정길 대통령 실장 등 8명이 참석했다.

통상 법안이 입법예고되면 최소 20일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므로 수정안이 국회로 넘어가는 시점은 이르면 2월 말쯤으로 예상된다.

세종시 수정안 입법 예고시점이 확정됨에 따라 이미 조기 전당대회 문제로까지 비화된 한나라당 내부의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 간 갈등은 악화일로를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은 대대적인 원내 투쟁에 나서기로 했으며, 수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정운찬 총리의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26일 광주광역시와 전남 나주를 방문해 세종시로 인한 역차별 우려를 해소하고, 혁신도시의 차질없는 건설을 약속하는 등 여론전 행보를 가속한다.

한나라당 지도부 등 친이 주류 쪽도 25일 서울시당 강북 보고대회를 비롯, 27일 충북도당 대회, 28일 경기도당 동북부 대회 등의 순으로 여론 확산에 본격 뛰어든다.

친박 쪽에서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세종시 수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조직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표가 전면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은 2월 임시국회에서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세종시 문제를 집중 추궁하기로 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이지운 강주리기자 jj@seoul.co.kr
2010-01-25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