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교육감 후보, 후원회 둘 수 있어”

“단체장·교육감 후보, 후원회 둘 수 있어”

입력 2010-05-12 00:00
수정 2010-05-1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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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후보 등록을 마친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후보는 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6.2 지방선거부터 후원회 허용범위가 확대돼 광역단체장 외에 교육감,기초단체장 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다.다만 지방의원,교육의원 후보자의 후원회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13-14일 후보등록을 마친 단체장,교육감 후보자가 후원회를 지정하고,후원회 대표자가 후원회를 결성해 관할 선관위에 후원회 등록 신청을 하면 선거비용 제한액의 50%까지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아울러 선관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후원금 납부 등 정치자금법 위반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위법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후원금을 제공할 수 없는 공무원,교사,단체 등의 후원금 납부,청탁목적의 기부,법인단체의 후원금 쪼개기 납부,강요에 의한 납부 등을 중심으로 후원회 회계보고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또 불법정치자금을 기부,알선한 공무원에 대해선 고발 조치하고 소속기관에 통보해 엄중 조치를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선관위 산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TV토론회 참여방법과 절차를 담은 ‘선거방송토론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밝혔다.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들은 방송토론위가 주최하는 TV토론회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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