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갈등관리 컨트롤타워’ 구성 지지부진

총리실 ‘갈등관리 컨트롤타워’ 구성 지지부진

입력 2010-06-17 00:00
수정 2010-06-17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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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현실은

용산참사, 세종시, 4대강 등 각종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권택기 한나라당 의원 발의로 갈등관리 전담부서를 국무총리실에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각 사안별로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상황에서 ‘옥상옥’이라는 지적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불만이 제기되면서 수개월째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16일 총리실 등에 따르면 권 의원은 올초 ‘공공정책갈등관리법안(가칭)’을 만들어 이달 중 의원입법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246개 지자체에 ‘갈등조정심의위원회(가칭)’ 설치를 의무화하고, 갈등 관련 정책에 대한 감독·평가 내용도 담고 있다. 현재 공공갈등관리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있으나 구속력이 약하고 지자체에는 사실상 적용이 안돼 공공사업 관련 갈등관리가 방치 상태나 다름없다.

법안 마련과 함께 총리실은 올해부터 갈등관리정책시책을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갈등관리가 업무평가에 반영되면 장·차관 등 기관장 인사 및 조직, 예산(교부세 포함) 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효과를 낼 것이라는 계산에서다. 하지만 4대강 등 현안에 대한 갈등관리대책이라기보단 예방 차원인 조치여서 실효성엔 한계가 있어 보인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0-06-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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