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부결됐던 세종시 관련 4개 법의 수정안 폐기 여부가 결국 국회 본회의 표결로 결정된다. 한나라당 이군현·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회담을 갖고 ‘세종시 수정안’을 29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키로 합의했다. 양당은 또 천안함 사태에 따른 대북 규탄 결의안과 ‘스폰서 검사’ 특별검사법안도 표결 처리키로 했다. 대북 규탄 결의안은 민주당이 제출하는 수정안을 먼저 표결한 뒤 부결되면 한나라당이 제출해 국방위를 통과한 원안을 표결하게 된다.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여야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대립하고 있는 만큼 6월 임시국회에서는 여당이 강행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집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7월1일부터는 야간 집회가 전면 허용된다.
세종시 수정안 표결과 관련,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계 임동규 의원은 국토위에서 부결된 세종시 수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치기 위해 의원 66명의 서명을 받은 ‘본회의 부의(附議) 요구서’를 29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세종시 수정안 표결 처리 합의는 민주당의 입장 변화에서 비롯됐다. 한나라당과 박희태 국회의장이 수정안 표결을 9월 정기국회로 미루려 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자, 표결을 반대했던 민주당이 ‘차라리 표결로 논란에 종지부를 찍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 내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이 가세하면 충분히 부결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291명 중 과반이 출석하고, 이 중 과반이 찬성해야 하는데 친이계 의원은 90~100명 수준이다.
한편 본회의 표결을 주장해 온 한나라당 내 친이계 의원들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지만, 앞으로 더 심한 계파 대립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표결 내용이 공개되면 친이-친박이라는 ‘낙인’이 깊어지고, 어느 계파가 당권을 잡느냐에 따라 다음 총선의 ‘공천 잣대’로까지 비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수정안 찬성에 표를 던진 의원이 의외로 적을 경우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이창구·허백윤기자 window2@seoul.co.kr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여야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대립하고 있는 만큼 6월 임시국회에서는 여당이 강행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집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7월1일부터는 야간 집회가 전면 허용된다.
세종시 수정안 표결과 관련,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계 임동규 의원은 국토위에서 부결된 세종시 수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치기 위해 의원 66명의 서명을 받은 ‘본회의 부의(附議) 요구서’를 29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세종시 수정안 표결 처리 합의는 민주당의 입장 변화에서 비롯됐다. 한나라당과 박희태 국회의장이 수정안 표결을 9월 정기국회로 미루려 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자, 표결을 반대했던 민주당이 ‘차라리 표결로 논란에 종지부를 찍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 내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이 가세하면 충분히 부결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291명 중 과반이 출석하고, 이 중 과반이 찬성해야 하는데 친이계 의원은 90~100명 수준이다.
한편 본회의 표결을 주장해 온 한나라당 내 친이계 의원들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지만, 앞으로 더 심한 계파 대립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표결 내용이 공개되면 친이-친박이라는 ‘낙인’이 깊어지고, 어느 계파가 당권을 잡느냐에 따라 다음 총선의 ‘공천 잣대’로까지 비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수정안 찬성에 표를 던진 의원이 의외로 적을 경우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이창구·허백윤기자 window2@seoul.co.kr
2010-06-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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