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심상정에 ‘1년 당원자격 정지’ 징계

진보신당, 심상정에 ‘1년 당원자격 정지’ 징계

입력 2010-07-24 00:00
수정 2010-07-24 11: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진보신당이 6.2 지방선거 당시 경기지사 후보로 나섰다 야권연대를 위해 막판에 중도하차했던 심상정 전 대표에게 당원자격 1년 정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진보신당 경기도당은 지난 21일 당기위원회를 열어 “심 전 대표가 당내 논의 없이 후보직을 사퇴,선거연대 전략에 대한 당론을 위반했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고 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당헌.당규는 심 전 대표가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하면 중앙당 당기위원회에서 징계수위를 재심하도록 돼 있으며 심 전 대표는 현재 재심 요청 여부를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