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합의] ‘모든 수사’ ‘내사’ 정의는 법사위로

[수사권 조정 합의] ‘모든 수사’ ‘내사’ 정의는 법사위로

입력 2011-06-21 00:00
수정 2011-06-2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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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해묵은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에는 너무 어정쩡하다는 지적이 많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 과정 내내 논란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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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주영 위원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주영 위원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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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도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주로 형소법 개정안 196조 1항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에서 ‘모든’의 범위, 검사 지휘권의 범위, 검사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법무부령으로 위임하는 게 적절한지 등이 도마에 올랐다.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은 “형소법 196조 1항의 개정안 내용 중 ‘모든 수사’에 내사가 포함되는 것이냐.”며 용어의 모호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귀남 법무장관과 조현오 경찰청장은 “(모든에서) 경찰의 내사는 빠진다.”고 답변했다. 조 청장은 더 나아가 “내사는 수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범죄사건등재부에 등재된 이후를 수사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 장관은 수사와 내사의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았다.

그러자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이 “수사의 범위에서 내사를 제외시키면 국민은 내사라는 수사권력에 발가벗겨진 채 방치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송훈석 의원도 “지금까지 검찰은 경찰의 내사도 지휘한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이 장관은 “중복 수사나 내사의 정의가 혼선을 빚는 부분에 대해 법무부령으로 정리하겠다.”고만 설명했다. 그러나 조 청장은 “내사·수사에 대한 개념에 대해선 검·경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 규율이 필요하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지만 ‘경찰이 동의를 안 하면 부령으로 재정이 안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중재안에)합의하게 됐다.”며 여운을 남겼다.

의원들의 논의가 길어지자 일부 의원들은 “사개특위에서 합의에 실패한 것을 검·경이 합의해 온 만큼 다시 왈가왈부해서 원점으로 돌리기보다는 그냥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이에 이주영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자구·체계에 대한 논의의 책임은 국회 법제사법위에 넘긴 채 검·경 합의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11-06-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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