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직권상정 요건강화·필리버스터 합의

여야, 직권상정 요건강화·필리버스터 합의

입력 2011-06-27 00:00
수정 2011-06-2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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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회의’ 국회선진화 방안 잠정결론

여야의 충돌을 불렀던 국회의장 직권상정이 엄격히 제한되고 국회 본회의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제도가 도입된다.

국정감사는 매년 9월 정기국회 이전 실시되고, 국회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막거나 국회의장석ㆍ상임위원장석을 임의로 점거하는 행위도 법으로 금지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국회 선진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명규, 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세연ㆍ이두아(한나라당), 박우순ㆍ안규백(민주당) 의원 등 여야 ‘6인회의’는 이날 오전 이 같은 방안에 합의, 올 정기국회에서 국회법을 개정해 내년 출범하는 19대 국회부터 적용키로 했다.

여야는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국가안보 위협 ▲국가비상사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간 합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했다.

국정감사는 각 상임위가 2월 임시국회에서 국감계획을 자율적으로 정한 뒤 9월 정기국회 이전에 끝마치도록 해 사실상 ‘상시(常時) 국감’의 체제를 마련했다.

전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심사도 정기국회 이전 완료토록 했다.

예산안 및 쟁점 법안 처리시 여야 보좌진 등이 회의장 입구를 점거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는 행위에 대해서도 여야는 국회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법에 명문화 하기로 했다.

또 법규정 절차에 어긋나는 국회의장석ㆍ상임위원장석의 임의점거를 금지하는 한편 질서문란행위와 관련된 의원을 징계할 때에는 수당 등을 감액하도록 하는 등 질서유지 조치를 강화했다.

6인회의는 특정 안건에 대한 소수 정당의 발언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본회의 필리버스터제’를 도입키로 합의했다.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시되고 5분의 3 이상의 요구로 종료된다.

이와 동시에 국회 내 극한 갈등으로 주요 법안ㆍ안건의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신속처리 안건은 국회 전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지정된다.

상임위에 대해서는 ‘안건조정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여야 동수 6인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쟁점 법안 등을 집중 심의토록 했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2 이상의 요구로 개시되고, 5분의 3 이상 요구로 종료된다.

6인회의는 이외에도 매년 ‘늑장 처리’가 반복되는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의 경우 헌법상 처리시한인 12월2일까지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했다.

금융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한국은행 총재는 국회 인사청문회의 대상으로 새로 추가시켰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7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고, 본회의에서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 선진화 방안에 합의했다.

한나라당 이명규, 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해 김세연ㆍ이두아(한나라당), 박우순ㆍ안규백(민주당) 의원 등 ‘여야 6인 회의’는 이날 오전 회동해 이같이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또한 ‘6인 회의’는 상임위에서의 법안ㆍ안건 심사 완료시한을 정하는 ‘신속처리제’도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매년 9월1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이전에 전년도 결산안과 국정감사를 종료토록 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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