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현기환 제명처리 16일로 연기…“절차 보장” vs “소극대응 당에 부담”

새누리, 현기환 제명처리 16일로 연기…“절차 보장” vs “소극대응 당에 부담”

입력 2012-08-14 00:00
수정 2012-08-14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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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13일 4·11 총선 공천 헌금 파문 당사자인 현기환 전 의원에 대한 제명안 처리를 16일로 늦췄다. 당초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선 현 전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현 전 의원이 오전 9시 15분쯤 당에 재심 청구를 하면서 회의 시작과 동시에 제명안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홍일표 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제명안을 빨리 처리하자는 얘기도 있었으나 절차를 지키자는 주장이 공감대를 얻어 일단 오늘은 처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재심청구로… 현영희는 불참

앞서 새누리당이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사태 때 최구식 전 의원, 성희롱 발언 사태 때 강용석 전 의원의 제명·탈당 처리에 신속히 나섰던 것과 대비되면서 당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현 전 의원이 공천 당시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메신저로 여겨졌던 만큼 당의 대응이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론이다.

그러나 한 최고위원은 “당헌·당규상 소명 절차는 보장하되 현 전 의원과 현영희 의원의 거취를 가능한 한 빨리 결정해 대선을 앞두고 부담을 털고 가자는 게 지도부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박근혜 경선 후보 캠프의 정치발전위원인 이상돈 중앙대 교수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 전 위원장뿐 아니라 나를 포함한 모든 비대위원에게 상당한 도덕적 책임이 있다.”면서 “사과 같은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 캠프는 신중론 속에 공식사과 시점을 검찰조사 결과가 마무리되는 즈음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또는 16일 출석 요청

당 윤리위는 14일 오전 회의를 열어 제명 여부를 재심사한 뒤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현 의원 제명을 위한 의원총회 소집 시기도 16일 회의에서 논의된다. 현 의원은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13일 당 진상조사위 출석 요구에도 검찰 수사 준비를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 진상조사위는 현 의원과 현 전 의원에 대해 14일 또는 16일 중 하루를 택해 출석할 것을 다시 요청키로 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2-08-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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