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후보 인사청문회 가족 배석 허용된 까닭은

총리 후보 인사청문회 가족 배석 허용된 까닭은

입력 2013-02-14 00:00
수정 2013-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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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원유철 위원장이 13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인사청문회 방식에 대한 여야 합의문을 들어보이며 변경된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간사 홍일표 의원, 원 위원장, 민주통합당 간사 민병두 의원.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원유철 위원장이 13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인사청문회 방식에 대한 여야 합의문을 들어보이며 변경된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간사 홍일표 의원, 원 위원장, 민주통합당 간사 민병두 의원.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여야가 오는 20일 시작되는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정 후보자의 가족이 원한다면 배석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로운 인사청문회 관행을 확립한다는 취지에서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오는 22일 채택하며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13일 원유철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홍일표 새누리당,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사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또 일자별로 검증 주제를 나눠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20일 청문회에서는 정 후보자의 국정운영 능력을, 21일에는 공직 시절 활동 평가와 도덕성을 각각 검증한다.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해 열리는 22일 전체회의에서는 정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급여 및 수임료, 아들 병역 의혹 등에 대한 증인·참고인 신문을 하기로 했다.

더불어 여야는 20일 청문회에서 본격 문답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추천 배경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했다. 정 후보자가 모두발언을 할 때에는 원할 경우 가족이 배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후보자를 호되게 몰아세우는 현행 인사청문회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여야는 전했다. 당선인의 추천 배경 설명과 후보자 가족 배석안은 민주당 쪽에서 먼저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간사는 “국무총리 후보자로 추천된 것은 가족의 영예이기도 하다”면서 “가족과 함께 축복받아야 하는 자리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원 위원장은 “최근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국민의 이런저런 요구와 걱정이 많다”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철저한 준비와 완벽한 검증을 통해 총리의 국정수행 능력, 정책, 도덕성, 비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청문회가 되도록 하자는 데 여야가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 후보자는 이날 발표된 1차 조각 과정에서 박 당선인과 주요 인선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청문회준비팀 관계자는 “정 후보자가 당선인과 충분히 상의하고 추천했다”고 전했다. 정 후보자는 아직 국회 임명동의를 받기 전이지만,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새 정부 국무위원에 대한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정 후보자와 함께 검찰 간부 내 소수파인 성균관대 법대 출신이어서 정 후보자의 추천이 그대로 반영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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