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4시 출석 명령…거부시 5년 이하 징역형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는 9일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해 여야 합의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
9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위 회의에서 홍준표 경남지사를 비롯한 경남도 공무원 7명등이 불출석한 가운데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비롯한 강원도 관련 증인들만 출석하고 있다. 홍 지사는 공무원 7명이 함께 서명한 사유서에서 지방고유사무인 진주의료원 휴·폐업 문제를 국정조사하겠다는 것은 위헌이며 진주의료원 공사에 국비가 투입됐다고 국정조사 대상이라는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김희국 의원은 “홍 지사는 증언이 불가능할 정도로 몸에 이상이 없는 한 출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홍 지사에게 10일 오후 4시까지 출석하도록 동행명령장에 명시했다.
동행명령은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에서 채택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지정한 시일에 지정한 장소까지 국회 사무처 직원과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다.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동행명령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 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동행 명령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앞서 홍 지사를 비롯해 특위로부터 증인 출석요구를 받은 받은 경남도 공무원 7명은 이날 오전 정 위원장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사유서에서 “지방고유사무인 진주의료원 휴·폐업 문제를 국정조사하겠다는 것은 위헌이며 진주의료원 공사에 국비가 투입됐다는 이유로 국정조사 대상이라는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 휴·폐업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로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