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회의록’ 미스터리] 대통령기록물 무단 파기땐

[‘NLL 회의록’ 미스터리] 대통령기록물 무단 파기땐

입력 2013-07-19 00:00
수정 2013-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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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이나 비서실, 자문기관, 경호실 등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대통령 활동과 관련해 생산한 문서, 자료 등을 말한다. 현재 경기 성남시에 있는 국가기록원 산하 대통령기록관에는 총 1957만건의 대통령기록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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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께끼의 실종
수수께끼의 실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포기 취지 발언 여부를 밝혀줄 핵심 자료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본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당초 회의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할 경기 성남시 수정구 국가기록원 로비의 사무실 안내판 앞을 한 방문객이 지나가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그러나 2007년 4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역대 대통령들은 퇴임에 즈음해 편의적으로 없앨 자료들은 없애고, 개인이 가지고 갈 기록물들은 모두 챙겨서 청와대를 떠났다. 대통령기록관이 만들어지는 등 대통령기록물을 별도로 보관하기 시작한 것은 참여정부 때부터다. 가장 핵심적인 대통령 관련 활동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 국정운영의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다.

대통령기록관이 보관하고 있는 역대 대통령기록물을 보면 법 제정 이전 대통령들은 많아야 몇 만건 수준이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 3만 8034건, 전두환 전 대통령 4만 3078건, 김영삼 전 대통령 1만 8599건, 김대중 전 대통령 20만 2348건이었다. 법 제정 이후 처음 퇴임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825만건의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했다.

대통령기록물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열람 가능 기록물, 후임 대통령 등만 볼 수 있는 비밀기록물, 그리고 15~30년 동안 기록 생산 당대의 대통령만 볼 수 있을 뿐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공개되는 지정기록물로 크게 나뉜다. 이번에 논란이 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지정기록물이지만, 비공개 기간에도 국회 재적 3분의2 이상 찬성이나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으면 일정한 요건하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하거나 국외로 반출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대통령기록물을 은닉, 유출하거나 손상해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2013-07-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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