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이석기 방지법’ 추진…비례대표 승계 금지

윤상현, ‘이석기 방지법’ 추진…비례대표 승계 금지

입력 2013-09-10 00:00
수정 2013-09-1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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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10일 국가보안법을 위반했거나 내란음모죄를 범했을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석기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이런 유형의 범죄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하면 해당 정당에서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할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최근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의원직을 박탈당할 경우 비슷한 이념적 성향과 전력을 가진 비레대표 후순위 후보가 의원직을 승계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의원의 의원직 박탈시 간첩 혐의로 복역한 강종헌 씨가 승계자로 거론되고 있다.

윤 의원의 개정안은 반국가단체 구성 등으로 국가보안법을 어겼거나 형법 중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 등 일부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자에 대해 피선거권을 제한했다.

현행법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을 어겼거나 선출직 공직자가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해 수뢰·알선수뢰죄를 범한 경우 등에 대해서만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윤 의원은 “국보법을 위반하거나 내란음모죄를 저지른 경우 피선거권을 엄격히 규정하지 않아 선거범이나 뇌물수수로 인한 범죄자보다 쉽게 공직에 진출할 수 있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이 위협받는다”면서 “대한민국의 가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는 차원에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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