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 살리기 힘싣기’ 분석 속 연말특사 정부 내 사전교감 해석도
정부가 ‘경제 살리기’에 올인한 가운데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유죄 판결을 받고 구속·수감 중인 대기업 총수들의 가석방·사면 가능성을 내비쳐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말 특별사면 등을 염두에 두고 정부 내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연합뉴스
최경환·황교안 당정협의 조우
최경환(가운데) 경제부총리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자영업 보호 및 고용안정 대책 당정협의에서 자리에 앉기 위해 황교안(오른쪽) 법무부 장관과 여형구 국토부 2차관 뒤를 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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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기업인이라고 가석방이 안 된다는 건 아니다”라면서 “구속된 기업인도 여건이 조성되고 국민 여론이 형성된다면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과도한 수사로 기업이 일어날 수 없도록 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기업이 기업답게 일할 수 있도록 바로잡는 수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황 장관의 발언이 관심을 끈 까닭은 기존 입장과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황 장관은 그동안 기업인을 비롯한 사회 지도층 인사에 대한 특혜성 가석방이나 사면·복권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불허 입장을 유지해 왔다. 불법을 저지르는 기업은 엄하게 다스리고 건전한 기업은 법으로 보호하겠다고 누누이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7월에는 가석방심사위원회까지 통과한 모범수였던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가석방을 최종 불허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정부가 각종 규제를 풀며 경제 살리기에 박차를 가하자 이러한 원칙이 바뀌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가장 먼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4년형이 확정된 최 회장은 이미 형기의 3분의1 이상을 채워 가석방 조건을 충족한 상태다. 또 법정구속되지는 않았지만 항소심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형이 확정될 경우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사면·복권이 이뤄지면 대상자는 더욱 많아진다.
법무부 측은 논란이 확산되자 “특혜 없는 공정한 법 집행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원칙에 부합되고 요건이 갖춰질 경우 누구나 가석방 등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기업인이라는 이유로 특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09-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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