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내진설계 적용 대상 학교의 단 2%만 실제로 내진설계가 적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이후 신축된 시도별 학교시설 내진설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이후 신축된 1천671개교 중 학교 소방시설에 내진설계를 포함한 곳은 36개교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전남 24개교, 경남 7개교, 전북 5개교만 소방시설 내진설계를 했다.
지난 2011년 8월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12년 2월 이후 신축된 학교 소방시설은 의무적으로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
그러나 법 개정 후 33개월 동안 소방방재청이 구체적인 내진설계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자체 기준을 정한 일부 교육청에서만 내진설계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내진설계 기준을 아직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말로만 안전을 외치지 말고 학교 소방시설 내진설계 등 놓치고 있던 부분부터 제대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이후 신축된 시도별 학교시설 내진설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이후 신축된 1천671개교 중 학교 소방시설에 내진설계를 포함한 곳은 36개교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전남 24개교, 경남 7개교, 전북 5개교만 소방시설 내진설계를 했다.
지난 2011년 8월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12년 2월 이후 신축된 학교 소방시설은 의무적으로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
그러나 법 개정 후 33개월 동안 소방방재청이 구체적인 내진설계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자체 기준을 정한 일부 교육청에서만 내진설계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내진설계 기준을 아직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말로만 안전을 외치지 말고 학교 소방시설 내진설계 등 놓치고 있던 부분부터 제대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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