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율 15%→20% 인상법 발의

野,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율 15%→20% 인상법 발의

입력 2015-02-15 14:42
수정 2015-02-15 14: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15일 연말정산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인상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의료비·교육비는 중산층과 서민들이 가장 많이 지출하는 비용”이라며 “세액 공제율을 높이면 실질적인 가계소득 지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정부는 이번에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9천300억원의 근로소득세를 증세했다”며 “이는 가계부채에 허덕이는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계소득을 올리는 정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면서 “필요하다면 이번 세액공제율 인상안을 2014년 귀속 근로소득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위원들은 우윤근 원내대표가 제안한 ‘범국민조세개혁특위’가 국회에 설치될 경우 ‘법인세 감세철회 3대법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예고했다.

3대 법안에는 재벌·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비과세 감면 폐지법안,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상향조정하는 법안, 법인세율 정상화 법안 등이 포함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