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언론자유 침해 없게 특단 조치 필요”

김영란 “언론자유 침해 없게 특단 조치 필요”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5-03-11 00:02
수정 2015-03-11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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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관련 입장 밝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과 관련된 각종 위헌 논란과 원안에 비해 후퇴했다는 지적 등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서강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과 사립학교 등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 것에 대해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공직 분야부터 솔선수범하고 민간 분야로 확산해야 하는 건데 사회적 합의와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급하게 확대된 면이 있다”면서도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 확대를 시도한 것이기 때문에 평등권 침해는 아니다. 과잉 입법이라든지 비례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언론 통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헌법상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의 제3자 고충 민원 전달을 부정 청탁의 예외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인사청탁 등이 포함될 수 있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의 브로커화 현상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해석상 돌파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100만원 초과 금품 수수 시 직무 관련성을 고려하지 않는 조항에 대해서는 “이 법은 ‘더치페이법’으로 합리적인 허용 규정이 있기 때문에 위헌 요소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통과된 법안의) 아쉬운 부분에 대해 말하는 것일 뿐 원래 제안했던 대로 고쳐 달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기적 같은 일”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3-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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