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첫 단일안] 7급 퇴직 첫해 171만원→153만원… 308조 재정 절감 효과

[공무원연금 개혁 첫 단일안] 7급 퇴직 첫해 171만원→153만원… 308조 재정 절감 효과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15-05-01 23:56
수정 2015-05-0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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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합의안 내용 및 전망은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연금 개혁안에 사실상 합의한 1일 국회는 긴박하게 움직였다. 공무원단체와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음에도 합의안이 나온 것은 당초 약속한 ‘6일 본회의 처리’ 시한이 다가오며 여야 모두 압박을 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야당으로서는 새 원내대표 선출 이전에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할 필요성도 있다. 4·29 재·보선 패배로 당초 강조했던 ‘공적 연금 강화’ 명분에 매달리기가 어렵게 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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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기구에서 ‘지급률(받는 돈) 1.7%, 기여율(내는 돈) 9.0%’를 골자로 하는 개혁안에 최종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자 여야 지도부는 이날 저녁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회동을 하며 본격적인 협의에 돌입했다. 여야는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인 2일 오후 5시 국회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까지 참석한 가운데 다시 만나 최종 합의문에 서명할 예정이다. 민현주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수치가 바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막판까지 진통을 겪은 이유는 실무기구의 최종안이 당초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의 안을 바탕으로 정부·여당이 제시한 ‘기여율 10%, 지급률 1.65%’에서 후퇴한 점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급률의 소수점 차이에 따라서도 재정 절감 효과가 크게 바뀌는 만큼 여당은 수치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 더불어 지급률을 20년에 걸쳐 내리기로 한 것도 개혁 효과를 더욱 떨어지게 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여당 특위 위원들과 인사혁신처 관계자들은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장이 있는 국회 본관 4층에서 실무기구 합의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지만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 측 관계자는 “특위 위원들이 지급률과 기여율에 따른 재정 효과를 따지느라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가 크게 났다”고 말했다.

실무기구는 현재 연금을 수급받는 은퇴 공무원들도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연금 지급액을 향후 5년간 동결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 초안과 야당 개혁안에 포함됐던 안이 반영된 것이다. 이 같은 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당장 내년부터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상승하던 은퇴 공무원들의 실질 소득이 줄어들게 된다. 당초 국가가 약속했던 연금을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못 주겠다는 것에 여론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주목된다. 연금 동결은 위헌적 요소가 명백해 과거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때도 도입되지 않았다. 야당에서는 고액 연금 수령자들에 대한 연금 동결 부담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선별적 연금 동결’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무원단체와 야당이 주장한 국민연금 실질소득대체율 인상 및 국민연금 크레디트 제도 확대, 공무원연금 재정 절감액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사용 등 공적 연금 강화 방안 마련도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 여당은 재정 절감액 가운데 약 70조원을, 여당은 87조원을 공적 연금 강화에 투입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합의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5-05-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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