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따라 남용되는 특사… 회의록 즉시 공개를”

“정권 따라 남용되는 특사… 회의록 즉시 공개를”

입력 2015-05-07 00:30
수정 2015-05-07 03: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률 전문가가 본 특사 개선 반향

특별사면(특사)이 있을 때마다 정치권과 학계 등에서 활발히 제기됐던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계기로 또다시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번에는 제도 개선의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다음달까지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대통령 권한 축소를 의미하는 특사 제도 개선 요구가 청와대와 여권에서 먼저 나온 것은 이례적이다. 해묵은 논의가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을지 주목된다.

이미지 확대
5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특별사면제도 개선 관계기관 회의에서 추경호(오른쪽) 국무조정실장이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5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특별사면제도 개선 관계기관 회의에서 추경호(오른쪽) 국무조정실장이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특사는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하지만 특정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사는 일반사면과 달리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늘 논란을 일으켰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남용되는 일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특사 제도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입을 모은다. 김정범 변호사는 “융통성이 다소 부족한 사법부 판단을 보완하고 국민적 화합을 이끌어 내는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특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사법부 판단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 특사가 이뤄지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는 일”이라며 “특사의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진녕 변호사는 “특사에는 법치주의를 일거에 무너뜨릴 수 있는 요소가 있고 사면 대상에 대한 형평성도 문제가 된다”면서 “특히 대통령 측근들에게 기회를 주는 차원의 사면은 국민이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2008년 3월 사면심사위원회가 도입된 것이 사면법(1948년) 제정 이후 가장 큰 개선으로 꼽히지만 그마저 투명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이 즉각 공개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면 역시 ‘국익을 위해 애썼다’는 등 근거 없는 사면이었다는 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사면된 이 회장에 대한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은 최근에야 공개됐다. 현행법상 사면심사위 회의록은 사면 이후 5년간 공개되지 않는다. 이나마도 2011년 7월 법 개정을 통해 간신히 이뤄졌다.

사면심사위원회의 폐쇄적인 인적 구성도 문제로 지적된다. 위원 9명 중 5명이 장관, 차관,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 법무부 측 당연직 인사들로 채워져 공정성 논란을 빚다가 2010년에야 외부 위원이 5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여전히 법무부 중심의 구성이라는 평가다. 김 변호사는 “특사의 핵심은 사면 시기와 사면 대상”이라며 “이것을 청와대가 정하는 한 사면심사위원회는 형식 갖추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면심사위원회를 객관적으로 구성하기 위해 여야 추천 위원을 포함시키고 사법부에서도 일부 추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5-07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