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문가가 본 특사 개선 반향
특별사면(특사)이 있을 때마다 정치권과 학계 등에서 활발히 제기됐던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계기로 또다시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번에는 제도 개선의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다음달까지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대통령 권한 축소를 의미하는 특사 제도 개선 요구가 청와대와 여권에서 먼저 나온 것은 이례적이다. 해묵은 논의가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을지 주목된다.
5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특별사면제도 개선 관계기관 회의에서 추경호(오른쪽) 국무조정실장이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최진녕 변호사는 “특사에는 법치주의를 일거에 무너뜨릴 수 있는 요소가 있고 사면 대상에 대한 형평성도 문제가 된다”면서 “특히 대통령 측근들에게 기회를 주는 차원의 사면은 국민이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2008년 3월 사면심사위원회가 도입된 것이 사면법(1948년) 제정 이후 가장 큰 개선으로 꼽히지만 그마저 투명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이 즉각 공개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면 역시 ‘국익을 위해 애썼다’는 등 근거 없는 사면이었다는 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사면된 이 회장에 대한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은 최근에야 공개됐다. 현행법상 사면심사위 회의록은 사면 이후 5년간 공개되지 않는다. 이나마도 2011년 7월 법 개정을 통해 간신히 이뤄졌다.
사면심사위원회의 폐쇄적인 인적 구성도 문제로 지적된다. 위원 9명 중 5명이 장관, 차관,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 법무부 측 당연직 인사들로 채워져 공정성 논란을 빚다가 2010년에야 외부 위원이 5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여전히 법무부 중심의 구성이라는 평가다. 김 변호사는 “특사의 핵심은 사면 시기와 사면 대상”이라며 “이것을 청와대가 정하는 한 사면심사위원회는 형식 갖추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면심사위원회를 객관적으로 구성하기 위해 여야 추천 위원을 포함시키고 사법부에서도 일부 추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5-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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