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동위 개최시 개성공단 임금인상률 규정 논의가능”

정부 “공동위 개최시 개성공단 임금인상률 규정 논의가능”

입력 2015-05-19 11:55
수정 2015-05-1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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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일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논의하는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가 개최되면 기존 ‘최저임금 인상률 상한선 5%’ 규정 개정 논의도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공동위에선 최저임금 인상률 상한선을 포함한 개성공단 제도개선 문제를 논의한다”며 “공동위가 개최되면 북한이 요구하는 최저임금 인상률(5.18%)을 넘어서는 것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최저임금을 5% 혹은 5.18% 올리느냐는 금액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다”며 “(북한이 일방적인 임금인상으로) 개성공단은 남북이 합의해서 운영한다는 기존 합의 구조를 훼손하고 (임금) 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한 것이 사태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당국 간 논의하기 위해 남북공동위를 개최하자고 제안했지만 북측은 통지문 접수를 거부했다.

한편, 이 당국자는 남북 비무장지대(DMZ)를 걸어서 건너는 행사를 추진 중인 ‘위민크로스디엠지’가 판문점 통과를 허가해 달라고 재차 촉구하는 것과 관련, “우리 정부가 기존에 권유한 대로 경의선 도로를 통해 내려오기 바란다”고 주최 측에 협조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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