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시행령수정권은 삼권분립 위배”…오전중 입장표명

靑 “시행령수정권은 삼권분립 위배”…오전중 입장표명

입력 2015-05-29 09:05
수정 2015-05-2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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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 반대 또는 유감 표명하는 내용 담을 듯

청와대는 29일 오전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 등과 관련, 공식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민경욱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공무원연금개혁안 등에 대한 입장을 정리 중”이라며 “반응이 나오게 되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도 다 들어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알려지진 않았지만, 일단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사 또는 유감의 뜻을 담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입법·행정·사법 3권 분립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민감한 문제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지켜봐달라”라고 말했다.

이는 국회의 수정 권한 강화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행정입법의 기능을 제약하고, 결과적으로 입법부가 행정부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등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되는 위헌소지 논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행정입법 행위에 문제가 있을 경우 사법부가 최종 판단을 하게 되는데, 국회의 시행령 수정권 강화는 이러한 사법부의 권한마저 침해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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