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깎이 정상화’ 6월국회 과제 산적…7월국회 소집되나

‘늦깎이 정상화’ 6월국회 과제 산적…7월국회 소집되나

입력 2015-06-30 14:30
수정 2015-06-3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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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추경예산안 처리·결산안 심사 필요성 대두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유승민 거취 등 ‘변수’ 많아

정의화 국회의장이 30일 국회법 개정안을 오는 6일 본회의에 상정, 재의에 부치겠다고 결정함에 따라 파행을 겪어온 6월 임시국회가 정상화됐다.

국회 본회의
국회 본회의
하지만 이달 내내 여야의 대치로 국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면서 각종 법안 처리가 지연됐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추가경정예산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어 벌써부터 7월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 의장은 내달 6일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 안건과 상임위원장 인사 2건, 그리고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 전체를 처리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다음 본회의에서는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미뤄진 법안 60여건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크라우드펀딩법) 등 60여건의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둘러싼 여야 간 정쟁으로 해당 법안들은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했다.

정 의장의 방침에 따라 내달 6일 본회의가 다시 열리게 됐지만 이들 법안이 처리될 것이라고 확신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도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이라는 ‘불씨’가 남아 있다.

새누리당은 본회의가 열리면 참석은 하겠지만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투표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 과반 의석인 새누리당이 표결에 불참하면 정족수 미달로 표결은 이뤄지지 않고 국회법 개정안은 사실상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국회법 개정안이 재의결 되지 않을 경우 여당과의 ‘전면전’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6일 본회의에서 첫번째 상정 안건으로 잡혀 있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에서부터 여야가 충돌할 경우 이후 법안 처리가 재차 불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이들 법안 처리가 불발된 채로 6월국회를 마칠 경우 9월 열리는 정기국회까지는 2개월의 공백기가 있는 만큼 7월국회 소집 요구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정부와 여당은 물론 야당도 메르스 사태와 가뭄 극복을 위한 추경예산안 편성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이를 처리해야 한다.

또 올해 정기국회에서 내년 예산안에 대해 면밀히 심의하기 위해선 그에 앞서 작년 결산안에 대한 심사도 마쳐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여당 원내 관계자는 “추경을 하려면 7월국회 소집이 필요할 것”이라며 “현재 본회의 계류중인 법안 처리는 예측할 수 없지만 야당과 잘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야당의 한 관계자는 “우리로서는 7월국회 소집이 필요하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국회법 재의결 결과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6월국회가 여야의 충돌로 끝날 경우 7월국회 일정 협의 역시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다가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 청와대의 향후 대응에 따라 국회가 다시 한번 요동칠 경우 6월국회가 파행하고 여야 대치 정국이 장기화될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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