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총리 “국회법 개정안 시행되면 혼란·갈등 야기”

황총리 “국회법 개정안 시행되면 혼란·갈등 야기”

입력 2015-07-06 15:06
수정 2015-07-0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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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요청대로 수정한다면 행정입법권 침해·위헌소지”

황교안 국무총리는 6일 국회법 개정안 재의를 요구한 배경에 대해 “국회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집행 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갈등이 야기돼 (행정의) 효율성과 일관성이 심각히 저해되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으로 우려돼 재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국회법 개정 재의 요구안 상정과 함께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총리는 “국회 상임위가 요청한 내용대로 행정입법을 수정·변경해야 한다면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크다”면서 “요구를 요청으로 수정하면서 국회법 제91조에 따른 권한 절차가 아닌 97조에 따른 의안정지 절차를 따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부는 요청받은 그대로 수정 변경 의무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히 “헌법상 근거가 없음에도 개정안과 같이 상임위에서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직접 결정한다면 헌법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 “시행 중인 행정 입법도 국회 상임위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 수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 발전에 큰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서 “국회법 개정안은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을 초래하고 있고, 정부의 행정 입법권과 법원의 심사권이 침해될 소지도 크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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