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이 된 野 보이콧

독이 된 野 보이콧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5-07-10 00:14
수정 2015-07-10 02: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법 재의 불발에 본회의 거부… 직접 발의한 법안에 기권한 셈

7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지난 6일 밤 9시 40분. 이날 본회의에서는 61개 법안이 새누리당 단독으로 신속하게 통과됐다. 같은 날 오후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한 ‘보이콧’ 차원에서 야당은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야당 의원들이 낸 법안들조차 새누리당 의원들에 의해 만장일치로 단독 처리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연출됐다. 본인이 대표 발의하거나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린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에 정작 자리를 비움으로써 기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날 처리된 61개 법안 가운데 야당 소속 의원이 발의 과정에 참여한 법안은 모두 37개다. 이 가운데 20개는 여당 의원이 발의한 중복 법안과 합쳐지면서 대안 반영되거나 폐기됐다.

특히 ‘할부거래법 개정안’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은 주요 민생법안은 정부 제출안과 야당 의원들이 각자 발의한 법안들이 통합된 것이다. 법안은 각각 선불식 할부계약(상조계약)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보호하고, 중견기업이 ‘갑의 횡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지난달 26일에도 ‘상임위원회 활동 전면 중단’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렇다 보니 기존에 야당이 요구했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내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점검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논의조차 할 수 없게 됐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자 당 안팎에서 “연계 전략을 자주 쓰다 보니깐 야당 스스로 발이 묶이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5-07-1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