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현행법상 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인정 불가”

인사처 “현행법상 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인정 불가”

입력 2015-07-15 12:00
수정 2015-07-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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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15일 세월호 사고로 숨진 단원고 기간제 교사에 대해 순직으로 인정할지 여부와 관련해 “현행법상 순직 인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세월호 사고로 숨진 김초원(당시 26세)·이지혜(당시 31세)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유족들은 지난달 순직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인사처가 이들의 순직신청을 반려하면서 논란이 확산되자 기존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기간제 교원은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어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사망’에 따른 보상이 이뤄진다”며 순직 신청 반려 사유를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의 이런 조치를 놓고 최근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 네티즌은 단원고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 교사의 유가족은 지난 14일 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요구서를 인사혁신처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순직으로 인정하려면 공무원연금법상 상시 공무원이어야 하는데, 기간제 교사는 상시 공무원이 아니다”면서 순직 신청 반려 사유를 거듭 밝혔다.

공무원연금법 제3조는 ‘공무원’에 대해 상시 공무에 종사하면서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등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공무원연금법은 기본적으로 직업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한시적인 임기제 공무원이나 장기 재직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분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다. 기간제 교사의 경우 단기 재직자여서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인사혁신처에서 일부러 순직 인정을 안해주는 게 아니라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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