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기애애’ 분위기 속에 오전 남북공동위 회의 진행 3통 문제·공단 국제화·통행질서 강화 등도 논의될 듯
남북은 16일 열린 제6차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북한 근로자 임금 인상과 북한이 일방적으로 개정한 노동규정 등 당면 현안 논의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이상민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앞줄 왼쪽)과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앞줄 오른쪽) 등이 16일 오전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6차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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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논의 의제로 꼽히는 개성공단 임금 문제는 북한이 작년 11월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노동규정 중 13개 항목을 개정한다고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북측이 개정한 노동규정에는 ▲ 최저임금 인상률 5% 상한선 폐지 ▲ 월 최저임금 결정 시 남측 관리위원회와의 합의절차 폐지 ▲ 남측 관리위의 노무관리 권한과 역할 약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북한은 이어 올해 2월 말 최저임금 인상률 5% 상한 폐지 등 2개 항을 우선 적용해 개성공단 월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임금 인상과 함께 입주기업들이 북측 기관에 납부하는 사회보험료도 야근수당 등의 가급금이 포함된 임금의 15%로 적용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북측의 일방적인 노동규정 개정과 임금 인상은 ‘개성공단은 남북이 협의해 운영한다’는 남북 합의사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우리 정부는 이후 임금 문제를 논의할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개최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북측이 ‘최저임금은 주권사항’이라며 남북공동위 개최를 거부하다가 지난 9일 전격 수용했다.
작년 6월 제5차 회의 이후 1년여 만에 열리는 이번 남북 공동위에서 최저임금 인상 관련 해법이 마련되면 오는 20일이 마감인 6월분 북한 근로자 임금부터는 정상적인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측이 최저임금을 일방적으로 인상한 이후 3~5월분 임금은 지난 5월 22일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합의한 개성공단 임금 지급 관련 확인서를 기준으로 납부됐다.
당시 남측 관리위와 북측 총국은 3월 1일부터 발생한 노임의 차액과 연체료 문제는 추후 협의 결과에 따라 소급 적용한다는 확인서 문안에 합의했다.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임금 문제와 함께 실질적인 전자출입체계(RFID) 도입, 인터넷 연결, 공단 국제화, 투자자산 보호 등 남북 간 논의가 중단된 제도개선 과제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자신들이 제기한 개성공단 통행질서 강화 문제를 꺼낼 것으로 예상된다.
북측은 지난 8일 서해 군 통신선을 통해 개성공단 통행질서를 강화하겠다는 통지문을 보냈다. 개성공단을 출입하는 남측 인원이 휴대전화나 신문·잡지 등 휴대할 수 없는 물품을 반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적발되면 제재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우리 측은 지난 9일 개성공단 통행질서 유지문제는 남북 간 합의와 개성공단 관련 법규에 따라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북측에 전달한 바 있다.
이날 6차 남북공동위 오전 전체회의는 10시에 시작해 10시48분에 끝났다.
남북은 ‘가뭄 뒤 단비’ 이야기를 위주로 한 모두발언 이후 양측의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 회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측 대표인 이상민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은 모두발언에서 “단비가 내렸다고 하니 반갑고 정말 가뭄 속에 단비였는데 메마른 남북관계에도 오늘 회의가 단비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북측 대표인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은 “오늘 6차 회의가 공업지구 활성화를 바라는 기업인들, 북남관계 발전을 바라는 우리 모든 겨레에게 가뭄 끝에 단비와 같은 훌륭한 좋은 결과를 마련해주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남북 대표단은 오전 회의 내용을 상부에 보고한 이후 오후 회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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