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등 다국적기업 과세강화…내년부터 조세법 개정

구글·애플 등 다국적기업 과세강화…내년부터 조세법 개정

입력 2015-11-16 22:44
수정 2015-11-16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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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의 결과…소득세·법인세법은 2017년부터 개정 추진”전 세계적으로 1천억∼2천억 달러 법인세 누수 절감”

정부는 G20 정상회의 결과에 따라 다국적기업의 숨겨진 세원을 발굴하고 과세권 강화를 위해 ‘글로벌 조세회피’(BEPS) 대응 방안을 단계적으로 이행해나가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G20 정상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국정과제인 조세확립과 맥을 같이하는 국제조세 개혁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국가간 이행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G20 정상들은 터키에서 열린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G20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공동대응 방안을 담은 BEPS 최종보고서를 승인했고, 각국은 국내 입법화 과정 및 조세조약 개정 등을 통해 이를 이행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국제 조세회피는 국가들간의 조세 특혜의 경쟁을 심화시키고 국가재정 부실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 상황을 야기해왔다”며 “이 문제는 국제공조를 통한 공동대처로만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G20 정상들은 BEPS 대응방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국적 기업의 과세 강화 등을 위해 국내외 투자여건과 다른 국가의 BEPS 대응방안 도입 현황 등을 분석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조세조약 등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개정해 나가기로 했다.

이 가운데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등은 G20 후속조치 논의 등 이행단계에 따라 2017년 이후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새로운 국제조세기준에 대한 국내기업의 적응 문제와 납세부담 등을 고려해 ‘BEPS 이행지원센터 설치’ 및 포럼과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교육 및 지원 활동을 병행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국제협력 강화 차원에서 G20 및 OECD의 BEPS 공동대응과 이행 모니터링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 2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논의될 BEPS 이행 후속조치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OECD ‘아태지역 네트워크’의 조세분야 의장국으로서 BEPS 과제별 조치내용을 개도국과 공유하고 OECD의 포괄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BEPS 대응을 통해 구글, 애플 등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가 강화될 전망”이라며 “이를 통해 세계적으로 연간 1천억∼2천억 달러로 추정되는 법인세 누수가 절감돼 재정확충에 기여하는 한편, 공정한 국제조세 시스템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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