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 서거]전국 각지에 분향소·26일까지 관공서 조기 계양

[YS 서거]전국 각지에 분향소·26일까지 관공서 조기 계양

입력 2015-11-22 15:16
수정 2015-11-2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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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전대통령 첫 국가장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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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 사진 공동취재단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 사진 공동취재단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김영삼 전 대통령 빈소에 김 전 대통령 영정사진이 놓여 있다. 2015.11.22. 사진공동취재단
정부는 22일 서거한 김영삼 전 대통령을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장 기간인 오는 26일까지 관공서에는 조기(弔旗)가 게양된다. 아울러 온 국민이 함께 애도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유족들과 협의를 거쳐 전국 각지와 재외공관에 분향소를 설치하도록 했다. 정부 대표 분향소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마련된다.
 황교안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장례위원회는 국가장의 방법·일시·장소, 묘지 선정 및 안장, 영구(靈柩)의 안치·보전, 예산 편성·결산 등 장례의 대부분 사항을 관장하게 된다. 국가장 비용은 국고 부담을 원칙으로 하지만, 조문객 식사비나 노제·삼우제·49재 비용, 국립묘지 외의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조성 비용 등은 제외된다.
 한편 현행 ‘국가장법’ 이전엔 국장을 치를 경우 영결식 당일을 관공서 휴무일로 결정할 수 있었다. 국민장엔 해당하지 않았다. 국장은 9일 이내, 국민장은 7일 이내로 못박았다.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국장은 9일간, 2009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은 6일간 치러졌다. 2006년 최규하,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은 국민장이었다. 최 전 대통령은 5일장, 노 전 대통령은 7일장이었다. 1965년 이승만, 1990년 윤보선 전 대통령의 장례식은 예우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유족들의 뜻에 따라 가족장으로 치러졌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국가장법은 종전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것이다. 국장과 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통일하면서 법 이름도 바뀌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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