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필리핀 잠보앙가 및 주변 섬 여행금지지역 지정

외교부, 필리핀 잠보앙가 및 주변 섬 여행금지지역 지정

입력 2015-11-26 15:25
수정 2015-11-26 15: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피랍 사건이 발생했던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의 잠보앙가 및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 등 주변 섬 지역을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우리 국민의 이 지역 방문 및 체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지역을 무단으로 방문하면 여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민다나오 잠보앙가에서는 지난 1월 한국인 홍모(74)씨가 이슬람 반군 아부사야프에 납치돼 장기간 억류된 끝에 지난달 말 사망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