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특별사면은 2014년 1월 설 명절 직전과 지난해 광복절 70주년 사면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특별사면은 무엇이고 왜 하는 것일까?
특별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특정 범죄를 저지른 이들 모두에게 집행을 면제하는 ‘일반사면’과 달리, 국회 동의 없이 오로지 대통령 권한으로 실행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광복절이나 석가탄신일 등 국경일·기념일이나 취임, 월드컵 등을 맞아 특별사면을 시행해왔다.
역대 대통령 임기동안 △김영삼 정부 9차례 △김대중 정부 8차례 △노무현 정부 8차례 △이명박 정부는 7차례 특사를 시행했다.
매번 사면 대상과 법치 체제의 혼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되는 가운데 정부가 특별사면을 감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사면권은 사법체계의 한계를 해결해줄 수 있다는 의의를 가진다. 사법부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형을 선고하거나 집행했을 때 사면권을 통해 수정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 등에 의해 극형을 처벌받은 사상범이나 정치범은 법치주의만으로는 구제할 방법이 없으므로 사면을 통해 정치적 갈등을 다소 해소할 수 있다.
사면권은 사법권의 견제 수단이 되기도 하기에 우리나라는 제헌국회 때부터 사면을 보장해왔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군주’의 덕과 은혜에 기초한 과거의 사면와 달리, 현대의 특별사면은 어디까지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제도에 가깝기 때문에 사면권의 남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정치인이나 경제인 특별사면은 국민에게 박탈감을 주고 형평성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에 사면 대상 지정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번 사면의 경우에도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경제인 등은 제한된 인원을 선정했고 정치인·공직자 부패·선거범죄, 강력범죄, 반인륜 범죄는 전면 배제했다”며 “중소 영세·상공인과 서민들의 부담을 덜고 다시금 생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재기의 기회를 주고자 했다”고 대상의 기준을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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