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BC에 ‘방송유지 명령권’ 추가 발동

방통위, MBC에 ‘방송유지 명령권’ 추가 발동

입력 2016-11-03 06:58
수정 2016-11-03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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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와 재송신료 협상 갈등을 빚고 있는 MBC에 대해 3일 새벽 0시부터 30일간 방송유지 명령을 추가로 부과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4일 MBC에 방송유지 명령권을 처음으로 발동했으며, 30일간의 방송유지 명령 기간이 끝남에 따라 이날 추가 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KBS와 SBS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지난달 10일 새벽 0시부터 30일간 방송유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방송유지 명령권 발동은 재송신 관련 분쟁으로 인해 방송이 중단되는 등 시청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그동안 지상파 3사는 스카이라이프와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대가로 받는 가입자당 재송신료(CPS) 계약과 관련해 협상을 벌여왔다.

지상파 측은 재송신료를 가입 가구 수가 아닌 가입 단자로 소급 적용하고 이를 위해 가입자 상세정보를 제공할 것 등을 요구했으나 스카이라이프 측은 가입자 정보는 영업상 비밀이라는 등의 이유로 거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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