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조사 증인명단 확정…운영일정도 의결

‘최순실’ 국정조사 증인명단 확정…운영일정도 의결

입력 2016-11-23 07:57
수정 2016-11-23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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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운영일정과 증인명단 등을 의결한다.

국조특위 여야 간사들은 지난 21일 회동을 통해 총 21명의 증인 채택에 합의했다.

여기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 회장, 손경식 CJ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8대 그룹 총수와 GS그룹 회장인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등이 포함됐다.

또 의혹의 핵심인물인 최순실·차은택·고영태·이성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물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등도 증인명단에 올랐다.

특위는 오는 30일 문화체육관광부·법무부·대검찰청·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한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다음 달부터 ▲5일 1차 청문회 ▲6일 2차 청문회 ▲13일 3차 청문회 ▲14일 4차 청문회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2차 기관보고는 내달 12일 대통령비서실, 경호실, 국가안보실,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교육부를 상대로 진행된다. 이후 박 대통령 대리처방 의혹에 연루된 차움병원, 김영재 의원, 강남보건소 등 세 곳을 돌아보는 현장방문 일정 등에 합의한 상태이다.

특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증인명단은 여야 간사 간의 합의안과 동일하지만, 운영일정은 위원 개개인의 일정을 고려해 막판 조율 중에 있어서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 교육문화체육관광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환경노동위·정무위는 소위를 열어 법안심사에 나선다. 운영위와 기획재정위는 각각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와 조세소위를 개최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소위 심사를 이어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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