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동생·조카, 미국 뉴욕서 경남기업 관련 뇌물 혐의 기소

반기문 동생·조카, 미국 뉴욕서 경남기업 관련 뇌물 혐의 기소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1-11 08:28
수정 2017-01-1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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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왼쪽 세 번째)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달 31일 뉴욕 타임스스퀘어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새해맞이 행사 ‘크리스털 볼드롭’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반 총장의 마지막 공식 행사였으며, 부인 유순택씨와 함께 참석했다. 뉴욕 EPA 연합뉴스
반기문(왼쪽 세 번째)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달 31일 뉴욕 타임스스퀘어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새해맞이 행사 ‘크리스털 볼드롭’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반 총장의 마지막 공식 행사였으며, 부인 유순택씨와 함께 참석했다.
뉴욕 EPA 연합뉴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동생인 반기상씨와 조카 반주현씨가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뇌물 혐의로 기소됐다.

로이터통신의 10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4년 베트남에 있는 경남기업 소유 복합빌딩 ‘랜드마크72’를 매각하려는 과정에서 중동의 한 관리에게 50만 달러(약 6억원)의 뇌물은 건네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두 사람은 한 중동 관리의 대리인을 자처한 ‘말콤 해리스’라는 인물에게 돈을 건넸으나, 돈은 중동 관리에게 전달되지 않고 해리스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기업은 지난 2013년 유동성 위기가 닥치자 ‘랜드마크72’ 빌딩 매각에 나섰다. 당시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은 회사 고문이던 반기상씨를 통해 그의 아들 주현씨가 이사로 있는 미국 부동산 투자회사 ‘콜리어스’와 매각 대리 계약을 맺었다.

‘랜드마크72’ 빌딩 매각 희망가는 약 8억 달러(약 9600억원) 수준이었던 것로 알려졌다. 콜리어스는 매각 대가로 수수료 500만 달러(약 60억원)를 받기로 했다.

빌딩 매각을 위해 반기상·주현씨는 중동 한 국가의 국부펀드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당 국가 관리에게 뇌물을 건네려고 했다. 이 중동 국가는 카타르로 전해졌다.

반기상·주현씨는 중동 관리 대리인을 자처한 말콤 해리스에 50만(약 6억원) 달러를 선불로 지급했다. 매각이 성사될 경우 200만 달러(약 24억원)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실제 해리스는 중동 관리와는 관계가 없는 인물이었다.

해리스에게 건넨 돈으로 경남기업 재정 상황은 더욱 악화했다. 반주현씨는 중동 국부펀드가 ‘랜드마크72’를 곧 인수할 것처럼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알렸지만, 결국 경남기업은 매각에 실패하면서 2015년 3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성 전 회장은 검찰의 자원외교 비리에 연루되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남기업은 성 전 회장의 사망 이후 반주현씨가 제시했던 카타르투자청 명의 인수의향서가 위조라는 것을 알게 됐다. 경남기업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한국법원은 지난해 10월 반주현씨가 경남기업에 59만 달러(약 6억5000만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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