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후임… 여성·노동 인권 전문, 인혁당 재심·세월호 유족 소송 맡아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이유정(49·사법연수원 23기)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지명했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 후보자는 지난 1월 말 퇴임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지명됐다. 이 후보자가 국회 임명동의 과정을 거쳐 재판관으로 취임하면 박 전 소장 퇴임 이후 6개월 이상 지속된 헌법재판소의 ‘8인 체제’도 막을 내린다. 앞서 취임한 이선애 재판관에 이어 이 후보자가 합류하면 여성 헌법재판관은 2명이 된다.
이화여대 법학과 86학번인 이 후보자는 ‘운동권’ 출신으로 대학 시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친구의 변호사를 구하는 과정에서 민변과 인연을 맺었다.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4년부터 검사로 2년 재직하다 변호사가 됐다. 민변 여성인권위원장,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등을 맡았고 2003년 호주제 폐지를 위한 법무부 가족법 개정위원회에 참여했다. 대법원 확정판결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돼 ‘사법살인’으로 불리는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인혁당) 사건 재심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이 후보자는 법무법인 원 소속이다. 참여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인 강금실 변호사가 재직 중인 로펌이다. 이 후보자는 이 로펌이 만든 공익사단법인 ‘선’ 소속으로 이른바 기지국 수사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대리 중이다. 2015년 세월호 유가족 편에 서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했고, ‘땅콩 회항’ 사건 피해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을 대리했다. 이 후보자는 또 롯데 신격호 총괄회장 한정후견, 최태원 SK 회장과 홍상수 영화감독 이혼소송 업무에도 관여했다.
이 후보자 발탁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고위 판검사 출신인 다른 재판관들보다 헌법재판 경험이 적기 때문이다.
한편 헌재소장 공석 사태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 5월 19일 문 대통령이 김이수(64·9기) 소장 권한대행을 소장으로 지명했지만 인준을 위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석 달 가까이 표류하고 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7-08-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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