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솜방망이 대신 철퇴 내리나

음주운전 솜방망이 대신 철퇴 내리나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8-10-08 23:02
수정 2018-10-0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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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 촉구 국민청원에 20만명 넘게 동참

법안 추진 하태경 “묻지마 살인과 동일”

최근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인 현역 군인 윤창호(22)씨 사연이 알려지면서 국회에서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8일 “음주운전을 ‘묻지 마 살인 행위’로 규정하는 가칭 ‘윤창호법’을 발의하겠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을 엄격 처벌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인 윤씨가 뇌사 상태라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제정되길 촉구했다.

청원인들은 “음주운전에 관한 솜방망이 처벌 실태는 훗날 잠정적 피해자를 계속해서 양산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씨의 친구들은 여야 국회의원 299명에게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 제정을 제안한 상태다.

지난 8월에는 뮤지컬 배우 황민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서 같은 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 2명이 사망해 논란이 됐다.

국회에는 이미 음주운전 인명사고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해 계류 중이다. 지난해 7월 법안을 발의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더이상 음주운전에 의해서 소중한 생명이 떠나갔다는 소식이 들려서는 안 된다”며 조속한 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8-10-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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