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불가”

보훈처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불가”

강경민 기자
입력 2019-01-24 09:15
수정 2019-01-24 09: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천정배 서면질의에 “내란죄 확정시 안장 안 돼” 답변

전두환 전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 서울신문 DB
국가보훈처가 24일 전두환 전 대통령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훈처는 전두환씨의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한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의 서면질의에 “국가유공자법 79조 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답했다.

이는 국가유공자법 79조 1항 2호에 적시된 형법상 내란죄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은 전씨가 사면·복권과 무관하게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보훈처 관계자는 “천정배 의원실에 대한 답변은 일반적인 국립묘지법 적용에 관한 질의였고, 그동안 늘 보여왔던 보훈처의 입장”이라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장지, 장례 방법에 관한 사항은 국가장법에 따라 결정해왔다”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앞서 지난 2012년 6월에도 전씨의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 “내란죄에 해당하는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