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양부모 검증 강화… 신고의무자 추가

예비양부모 검증 강화… 신고의무자 추가

박찬구 기자
입력 2021-01-06 01:40
수정 2021-01-06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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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정인이 사건’ 긴급장관회의
3월 학대 아동 즉각 분리… 보호시설 확충
정부 뒷북 조치에 일각선 “실효성 의문”

양부모의 학대로 세상을 떠난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뒤늦게 아동학대 대응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으로 관련 대책을 추진한 이후에도 비슷한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뒷북 조치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5일 열린 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즉각 분리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학대 아동을 일시적으로 돌보는 보호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즉각 분리제도는 1년에 2차례 이상 학대로 신고되는 아동에 대해 보호조치 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가해자로부터 분리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또 올해 안으로 전국 모든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664명을 배치하고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신고된 아동학대 사건은 반기별로 1회 이상 경찰이 사후 점검을 정례화하도록 했다. 예비 양부모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발생 시 경찰과 입양기관 등이 협력체계를 갖춰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들어 있다. 또 약사와 위탁가정 부모 등 아동 관련 직군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추가된다. 정부 관계자는 “아동학대 행위자들이 병원에 가기보다 약국에서 약품을 구입해 치료하려는 성향이 있다는 점에서 약사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 아동학대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나 전담공무원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현행 ‘신고받은 현장’에서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집에서 학대를 당한 아동을 경찰이나 전담공무원이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또 관할 경찰이 아동학대 신고 다음날 해당 가정을 방문해 아동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지, 추가 학대 징후는 없는지 등을 확인, 점검토록 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1-01-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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