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대위,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젠더폭력 근절공약

이재명 선대위,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젠더폭력 근절공약

신형철 기자
입력 2022-01-05 16:01
수정 2022-01-0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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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정연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5일 온라인 스토킹 처벌, 군대 내 성폭력 악습 근절 등 젠더폭력 근절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오전 10시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젠더폭력 근절 4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은 ‘여성이 불안하지 않은 나라, 모두가 안전한 사회,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데이트폭력·스토킹·성폭력의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무관용 엄벌 ▲디지털성범죄 근절 및 불안 해소 ▲반복되는 군대 내 성폭력 악습 근절 등의 주제가 담겼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황예진법(데이트폭력처벌법) 제정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온라인 스토킹을 포괄하도록 스토킹범죄처벌법상 범죄유형 확대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도입 ▲스토킹피해자보호법 제정 추진 ▲스토킹·데이트폭력 가해자의 접근을 감지하는 IT기술 개발·상용화 추진 ▲성폭력 피해자 수사·재판 과정에서 정보보호 강화 등을 제안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무관용 처벌과 관련해서도 친족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연령 상향과 그루밍 범죄 수사 담당 및 성착취물 유통 차단 인력 확충 등 공약을 내놨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대책은 ▲디지털성범죄 전담수사대 설치 ▲불법촬영물·성착취물 등 디지털성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독립몰수제’ 도입 ▲전국 광역단위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설치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변형 카메라 유통이력 관리 위한 등록제 도입 ▲딥페이크 음성·영상 대상 표시의무제 등이다.

군대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도 국방부 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직속으로 성폭력 예방·대응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성고충전문상담관을 확대 및 권한 강화하는 등 대책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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