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아내, 요양 필요”...추미애 “진실성 없는 허위 답변”

尹 “아내, 요양 필요”...추미애 “진실성 없는 허위 답변”

임효진 기자
입력 2022-01-06 09:32
수정 2022-01-0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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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전혀 수사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윤 후보의 배우자 요양 발언을 비난했다. 

5일 저녁 추 전 장관은 “윤석여 후보는 ‘김건희씨가 지난 2년간 집중 수사를 받아 많이 지쳤다. 요양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배우자에 대한 허위 사실공표다. 재차 국민을 속이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 윤 후보는 선대위 쇄신안을 발표하며 배우자 관련 질문에 대해 “2년 가까이 수사를 받으면서 많이 지쳤다. 제가 볼 땐 요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추 전 장관은 “김건희씨 범죄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의 20년 10월 19일 수사지휘로 겨우 공식화되었다. 당시 수사지휘가 없었다면 수사 개시도 없었고 공소시효가 지나게 해 범죄를 덮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지휘 이후에도 중앙지검 지휘부를 흔들어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후 검찰권 사유화와 남용에 대해 장관이 징계청구에 이르렀으나 이마저도 검찰조직의 연판장 행동과 윤석열 총장이 소송전으로 불복해 겨우 21년 10월 행정법원이 검찰사무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흔든 중대비위로 징계가 적법함을 인정했다”고 이어 말했다.

또 추 전 장관은 “코바나 콘텐츠 협찬 의혹은 검찰이 피의자 김건희씨를 단 한 번도 소환조사하지 않고 일부를 쪼개기 불기소해 주었다”며 “포괄적 뇌물죄 의혹이 있음에도 먼저 발생한 것을 쪼개기 해 미리 봐준다는 것은 ‘검사 술접대 99만원 쪼개기 불기소 세트’와 같은 법기술”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윤후보가 당내 경선 토론 중에 김건희씨 통장을 주가조작 이전 시기만 공개했을 뿐 정작 주가조작시기는 공개하지 않았다. 공범들은 다 구속기소되었음에도 단 한번도 소환 조사받지 않고 있다”며 윤 후보의 발언과 달리 김씨가 수사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윤 후보가 ‘처벌받을 일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는 것도 친윤검사를 단단히 믿는다는 것”이라며 “수사지휘이후에도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지휘권을 흔들고, 징계청구에 조직을 동원해 반발하고 소송을 제기하며 정치탄압을 받은 피해자로 코스프레 해 자신에 대한 법치를 문란시키고 공정과 상식의 적용을 교란시키는 행동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자격 후보의 후안무치한 진실성없는 허위 답변”이라며 윤 후보 행태를 거듭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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