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절반 요구하면 노조 회계 공개

조합원 절반 요구하면 노조 회계 공개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23-03-14 01:22
수정 2023-03-14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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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노동개혁 기본” 입법 속도
노조 횡령·배임하면 공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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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관련 민ㆍ당ㆍ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3.13 연합뉴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관련 민ㆍ당ㆍ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3.13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가 노동개혁의 가장 기본”이라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조합원 절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노조 내 횡령·배임 등의 행위가 발생하면 회계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추진한다. 거대 노조의 ‘제3노조’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고 조합원 자녀에 대한 우선 채용 요구도 제재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관련 민당정 협의회’ 후 기자들을 만나 “노조 회계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게 조합원 간 건전하고 자주적인 노조 활동과 비노조원인 근로자 선택권·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점에 (민당정이) 공감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중 노동개혁은 가장 시급한 과제”라면서 “윤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은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방치하지 않고 노동시장 건강성을 회복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노조와 산하 조직이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을 통해 규약, 조합원 수, 결산 서류 등을 자율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조합원 2분의1 이상이 노조에 요구하거나 횡령·배임 등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시를 요구할 경우 노조 회계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조합원 열람권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서류 보존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조합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면 회계감사를 시행해 결과를 조합원 또는 총회를 통해 공개토록 추진한다.

당정은 회계감사원 자격과 선출에 대한 사항도 노조 규약에 명시하기로 했다. 관련 지식이나 경험 등 ‘직업적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자격을 규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 노조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요구하도록 했다.

더불어 성 정책위의장은 “노조가 불이익한 처분, 폭행, 협박 등으로 가입, 탈퇴를 강요하거나 다른 노조나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 활동이나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이라면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조합원 자녀의 우선채용 강요 등 공정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도 제재 규정을 마련해 규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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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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