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정신질환자 입원 추진, 경찰관 면책 확대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공중협박죄 의원 발의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3.8.19 연합뉴스
당정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통해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우선 당정은 흉악범에 대한 교정을 강화하기 위해 흉악범만 전담하는 교도소를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사회적으로 해악이 큰 흉악범들을 따로 모아 특별 관리를 통해 교정·교화를 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해 예고 등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도 이번 주 의원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법안은 정부 입법으로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서 검찰과 법무부는 흉악범죄자에 대한 구형량을 최소 6개월, 최대 2년 상향하는 방안을 보고했는데 이를 더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범죄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정신질환자 보호, 치안 강화도 추진한다. 특히 남을 해칠 위험이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원 방안을 만들고, 법원 등 사법기관이 중증 정신질환자 입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 여부도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논의한다.
범죄에 대응하는 경찰관의 면책 범위나 법률 지원도 늘린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현재 경찰직무 집행법에 면책 규정이 있지만 굉장히 한정적이다. (면책 확대는) 법 개정을 수반해야 하기에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22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당정협의회’를 하고 있다. 2023.8.22 연합뉴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 부분에서 당은 필요할 경우 (치료비 등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줄 것을 당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당정은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가 오히려 범죄를 유발하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 ‘이상동기 범죄’ 등 대체 용어를 쓰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구체적으로 국민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용어로 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할 것”이라며 “일차적으로는 ‘이상동기 범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