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4일 “초급간부를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해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소령까지 진출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직업 안정성을 보장하고 임금을 올려 복무 여건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소령 계급정년은 지난해 군인사법 개정에 따라 기존 45세에서 50세로 늘어나 사실상 앞으로 장교로 출발하는 이들은 5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 1978년 이전 출생은 45세, 1979∼80년 출생은 46세, 1981∼82년 출생은 47세, 1983∼84년 출생은 48세, 1985∼86년 출생은 49세, 1987년 이후 출생은 50세다.
군에서는 그동안 초급간부를 대거 확보한 뒤 이 가운데 일부만 선발해 장기복무하도록 하는 ‘대량 획득·대량 손실’ 인사체계를 유지해 왔다. 앞으로는 숙련된 간부의 전문성을 장기간 활용해 병력 감축에 대비하는 ‘소수 획득·장기 활용’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스럽게 군 간부 인적 구조는 초급간부가 압도적으로 많은 ‘파라미드’ 모양에서 중간간부 비중이 높은 ‘항아리’ 모양으로 바뀌게 된다.
국방부는 초급간부 급여도 중견기업 수준으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지난달 발표한 ‘2023~2027 군인복지기본계획’에서 2027년 연간 소득 목표를 하사의 경우 평균 4300만원(일반부대 3800만원·경계부대 4900만원), 소위는 평균 4450만원(일반부대 3900만원·경계부대 5000만원)으로 정했다.
이미지 확대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강국진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