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국회 폐기’ 상속·증여세법 다시 국회 제출할 것”

한덕수 권한대행 “‘국회 폐기’ 상속·증여세법 다시 국회 제출할 것”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4-12-16 17:45
수정 2024-12-1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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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 축사 통해 강조
“국회와 협치도 강화할 것…협의체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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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하는 한덕수 권한대행
축사하는 한덕수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4.12.16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16일 야당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그동안 여러 중견 기업인들이 중요한 애로사항으로 말씀한 상속세 분야에 대해 정부가 법안을 만들어 올해 국회에 제출했지만 마지막 예산 협상 과정의 어려움 때문에 상속·증여세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일단 폐기됐다”며 “상속·증여세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9월 최고 상속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매출액 5000억원 이상 중견기업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업 상속 공제를 부여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야당 반대로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한 대행은 “앞으로 국회와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 대행은 또 “최근 여러 대내외 여건의 어려움을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한다”며 “지금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우리의 근본적인 체제와 경제정책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가 더욱 굳건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맞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제도와 정책이 반드시 유지되고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우리 국내의 모든 국정이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어 “국회와 정치권의 협치, 또 협력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을 뵙고 이러한 국정의 안정에는 여야정도, 국회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우 의장께서도 적극적으로 동의하셨다”고 전했다.

국정안정협의체 등에 대해 한 대행은 “여야 정치권과 국회의장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가 발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난제들을 협의체에 올려서 논의하고 소통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대행은 중견 기업인들을 향해 “기업의 성장이 곧 민생을 살리는 길”이라며 “여러분의 통찰력으로 더 많이 투자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도 말했다. 특히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힘써 주시길 기대한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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