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김영주(59)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무부는 법원이 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보내와 지난 29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동오)는 지난 25일 김 의원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당선 무효형인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7-31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